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 확인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유치권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들의 어머니인 F을 대리한 원고 B은 2015.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F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대 289㎡, H 대 36㎡, I 대 74㎡(위 각 토지는 2015. 10. 26.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5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인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평당 41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건축주 지위 승계 그 후 F은 2015. 10. 30. 이 사건 토지 중 275.29/3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41.59/3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40.53/3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각 2015. 10.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2호증). 그 후 원고들은 관할 동작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F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여 2015. 11. 20.경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갑3호증).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와 피고의 공사현장 철수 1 피고는 2015. 11.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후 원고들과 이 사건 공사의 진행방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