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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2002. 9. 19.경부터 2007. 2. 16.경까지의 은행계좌 보관금 합계 1,303,273,674원의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하 ‘보관금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이라 한다), ② 2002.경부터 2005.경까지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상환분 합계 810,555,071원의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③ 2004.경부터 2006.경까지의 허위 명목으로 회계처리된 금원 합계 743,590,000원의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2003. 9. 29.경부터 2005. 9. 28.경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합계 43,599,673원의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⑤ 2006. 1. 2.경 차량매매대금 등 합계 20,095,650원 상당 재산상이익의 배임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⑥ 2003. 12. 15.경부터 2007. 10.경까지의 차량임대료 합계 1,308,000,000원 상당 재산상이익의 배임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보관금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보관금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3. 3. 29. 전기공사업 및 전기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F는 2002. 2.경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2002. 2. 15.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2002. 4. 15. 원고의 대표이사 F는 2003. 8. 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F의 아들인 S이 2003. 8.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로 취임하였다. 2)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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