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67,218,000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의 모 F을 대리한 원고 B은 2015. 9. 12. 피고와 사이에, F이 소유하는 서울 동작구 G 대 289㎡, H 대 36㎡, I 대 74㎡(위 각 토지는 2015. 10. 26. G 대 399㎡로 합병되었고,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5. 10. 30. 이 사건 토지 중 275.29/3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41.59/3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40.53/3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각 2015. 10.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들은 2015. 11. 20. 동작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F에서 원고들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5. 11.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① 2016. 2. 21. 원고 A로부터 “내일부터 모든 공사 중지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② 2016. 2. 22. 원고 B에게 “2016. 2. 20. 동생(원고 A)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받고 동년 동월 21일 공사중지 요청을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5. 9.부터 현재까지 공사시행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요청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16. 2. 25.까지 문자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③ 같은 날 원고 B으로부터 “네. 얘기 들었습니다. 세부정산내역서를 2월 24일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J 사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25일 최종 해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6. 2. 2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2016. 3. 4.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