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나200617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제1심에서의 청구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⑴ 주위적 청구 원고는, 원고가 아래 Ⅱ의 1항 기재 임대차계약에서의 실질적인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② 필요비 반환청구, ③ 유익비 반환 또는 부속물매수청구, ④ 장기수선충당금청구, ⑤ 철거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⑥ 낙수 및 누수로 인한 수선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⑵ 예비적 청구 원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D의 피고 B에 대한 위 ① 내지 ⑥항 기재 채권을 전부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D의 전부채권자로서, ⑦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⑧ 필요비 반환청구, ⑨ 유익비 반환 또는 부속물매수청구, ⑩ 장기수선충당금청구, ⑪ 철거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⑫ 낙수 및 누수로 인한 수선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세계에이치엠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⑴ 주위적 청구 원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서의 실질적인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⑬ 피고 회사가 보일러실 및 급탕실 유지보수 및 관리의무를 불이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⑭ 피고 회사가 근거 없이 일반관리비를 부과함으로써 과다하게 징수한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⑵ 예비적 청구 원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⑮ 피고 회사가 보일러실 및 급탕실 유지보수 및 관리의무를 불이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가 근거 없이 일반관리비를 부과함으로써 과다하게 징수한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 B의 반소 청구 피고 B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