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2007. 9. 20. 및 2007. 9. 28. 각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
나. C은 원고를 상대로 2007. 9. 28.자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54231)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59139)은 2016. 5. 12. ‘원고는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9. 7.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6다228116)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19.까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C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되지 않은 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5호증 인증서에 첨부된 C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의 아들 소외 D이 그 내용을 작성한 후 C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 한 상태에서 말미에 서명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인증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후인 2018. 1. 12. 및 2018. 2. 26. 비로소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인 갑 제1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