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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2 2015가단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각 피고의 매부로서 원고는 피고의 누이인 D의 배우자이고, C는 피고의 누이인 E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와 F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4. 7.경 원고가 위 동업관계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 C가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8.경부터 2007. 2.경까지 동업으로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4. 7.경 C에게 동업정산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2005. 1. 13.자 차용증, 2005. 1. 21.자 확인서, 2005. 3. 30.자 현금보관증'이 각 작성 되어 있다.

〈2005. 1. 13.자 차용증〉 일금 6,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변제방법: 1,000,000원씩 6개 월간 지불 이자: 현금서비스 요율함 차용인: B 〈2005. 1. 21.자 확인서〉 본인(B)은 F를 A과 2004. 8. 1.에 공동운영(동업) 개시함에 있어 A의 투자내용을 확인함

1. E의 이불독립자금 4,000만 원

2. G母 차용금(A이 지불보증) 2,000만 원

3. 원단구매 485만 원

4. A으로부터 차용금 600만 원(6개 월간 매달 백만원씩 변제) 〈2005. 3. 30.자 현금보관증〉 성명: B 금액: 20,000,000원 이자: 월 20만 원 변제기: 2006. 3.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에 대한 동업정산금 4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 20,000,000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자금이 없어 원고가 C에게 4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2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는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개인적인 차용금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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