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8,325,87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D(개명전 E)은 지인관계이고, 피고 B, C은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피고 D에게 수시로 월 2부 즉 연 24%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변제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에 따라 피고 D의 자녀인 피고 B, C을 그 차용관계에 끌어들이거나 원리금 중간 정산 등을 하고, 차용증, 현금보관증을 받아두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7. 5. 23. 10,000,000원을 빌려주고, 2007. 12. 20. 추가로 1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07. 12. 19.자 20,000,000원 짜리 차용증(현금보관증)을 피고 D으로부터 받음(갑 제4호증, 실제로 2007. 12. 20. 추가 대여 있었음). 2) 그 후 추가 대여 등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 D은 그 간의 추가 대여, 변제 내역, 이자 발생 분 등을 고려하여 차용금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원고는 이 30,000,000원이 기존 20,000,000원 대여금과는 별개의 것임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20,000,000원을 정리한 금액으로 보인다.
20,000,000원 대여 후 전혀 별개로 30,000,000원에 이를 금전거래 내역은 찾기 어렵다. ,
한편 원고는 피고 D에게 보증인으로 피고 B, C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피고 D을 주채무자, 피고 B, C을 연대보증인로 하여 2010. 4. 1.자로 30,000,000원짜리 현금보관증 갑 제5호증, 그 간의 차용금을 정산하고, 추가로 피고 B, C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처분문서이다.
문서상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차용금과 관련하여 그 이후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공동차주로 되어 있는 점, 원고가 변제의 담보로 피고 D 자녀들 모두를 넣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증을 서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별의 이익이 없는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다고 판단된다.
피고들은 피고 B,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