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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17 2017가단5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3.경 C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D 전 7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하고자 C과 협의를 하던 중 원고에게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의 양수대금 40,000,000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차용증서 일금 사천만 원정 변제기간:2016. 3. 12.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4. 3. 12. 원고가 C에게 2년 후에 40,000,000원을 지급하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C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차용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제기한 이 법원 2016가단1462 사건에서 2016. 11. 1. ‘원고가 C에게 2017.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C에 대한 토지 양수대금 40,000,000원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대가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원고는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일을 하여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비용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원고가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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