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직원 C가 피고의 돈을 업무상횡령한 사실이 2001. 3.경 밝혀졌고, C는 피고에게 횡령금 중 6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당시 C와 함께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 D(당시 전무),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씩 대출받아 피고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01. 3. 28.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② 2001. 5. 4.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③ 2006. 6. 1. 4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④ 2010. 8. 18. 4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4대출’이라 한다)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제3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라.
2015. 2. 23. 현재 이 사건 제4대출금의 잔여 원금은 20,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00,000원씩 대출받아 C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횡령금 60,000,000원에 대한 피고의 피해를 회복해 주면, 피고가 원고 등의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기로(변제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 대출금 채무가 갱신 또는 전환되어 남아있는 최종 채무인 이 사건 제4대출금 중 20,000,00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