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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26 2015가단1176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 6. 26.자 2015차965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포시 B 토지(이하 ‘B 토지’라고만 한다),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만 한다),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B 토지 등’이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6. 11. 24. 원고로부터 B 토지 등에 관한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에 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의뢰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약정한 용역대금 28,034,3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 6. 15.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차965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고, 피고가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이 개발업자로서 개발허가를 받고 이후 허가가 나서 개발가치가 상승하면 이에 대한 수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B 토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의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E이어서 E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이 완료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가사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3년의 단기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2007. 3. 5. B 토지, C 토지에 관하여 김포시에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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