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도림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 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위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엑스 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도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