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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5 2016고단1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피고인 A]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03:53 경 원주시 문막읍 문 막 공단 길 273에 있는 ( 주) 문 막 원주 해체산업에서부터 같은 읍 반 계리에 있는 반계 저수지 옆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3: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반 계리에 있는 반계 저수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취병리 쪽에서 반 계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올란 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엑스 트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0 세 )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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