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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5 2017고단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0:15 경 부산 남구 수영로 56( 문현동 )에 있는 지게 골 역 1번 출구 앞길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현 교차로 쪽에서 대연 고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우측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와 문 부분을 위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우측 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의 1 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1 세) 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스 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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