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엑스 트렉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마석 윗 삼거리 앞 도로를 천마산 역 방면에서 마석 윗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1 차로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QM6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0%에 이르고 얼굴이 약간 붉을 뿐 아니라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QM6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6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의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