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21:25 경 시흥시 정왕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냉정 초등학교 쪽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멈춰 있던 피해자 D(37 세) 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