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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3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5:4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관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186호 C, D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검사의 “간호조무사가 치아를 갈아내는 치료를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누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보통 이를 갈아내면 드릴 같이 돌아가는 걸로 이를 쑤시거나 아니면 칼 같은 걸로 긁어내는데 그런 행위와 아까 이야기한 석션이나 소독약을 뿌리는 행위는 내가 이에서 느끼기에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증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라는 신문에 “정확하게 누가 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동영상에 간호조무사가 이빨을 간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 입에 어떤 기구를 넣은 적은 있지만, 그게 어떤 행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 때 당시에 한 내용들은 거짓으로 다 꾸며낸 내용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증인한테 어떤 행위를 누가 어떻게 했는 것까지는 증인이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2013. 1. 24.경 C, D으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을 당시 누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4.경 C, D으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를 전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2013. 2. 초순경 경산시 보건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C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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