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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4: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515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2. 6. 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F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하여 부산사상경찰서로 이동하기 전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C이 F의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C이 F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F 등이 C에게 “왜 또 가슴을 만지냐”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이후 사상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피고인이 F 앞에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지구대에서 어느 순간 여자 3명이 갑자기 일어날 때 F가 욕설을 하면서 ‘이 새끼 또 만지네. 이거 봐라. 여기까지 와서 만지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E지구대에서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만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못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지구대에서 여자들이 피고인에게 ’왜 또 가슴을 만지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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