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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78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16:3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0083호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존속 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D 와 피고인이 2013. 5. 26. 13:00 경 창원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근 도로에서, D가 피해자 G의 상의 등 부분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팔과 몸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하고, D 와 피고인은 함께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을 밀어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고, D는 들고 있던 수첩으로 이를 제지하던

D의 장 모인 피해자 H의 가슴을 수 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G, F,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 당시 피고인이 G의 팔을 잡아 태우려고 했고, 증인은 3미터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 라는 신문에 “ 예,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증인의 동생 부인인 G에 대해서 팔을 잡거나 폭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 라는 신문에 “ 결혼 식 때 보고 두 번째 만났으니까 잡을 필요도 없죠.

”라고 증언하고, “ 당시 피고인과 증인이 G과 G의 부모인 F, H을 폭행한 사실이 없지요.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당시 피고인이 수첩을 들고 갔는데, G이 결혼생활 중에 낭비한 내역을 보려 주려고 수첩을 가져간 것이고, 수첩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찌른 사실은 없지요.

” 라는 신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G 및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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