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년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비닐하우스 7동을 설치하고 버섯재배를 하던 사실상 피고 소유인 분할 전 충북 옥천군 C 답 178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이 임차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버섯재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2. 6. 28. 답 22㎡가 D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분할 후 충북 옥천군 C 답 176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2. 12. 4. 접수 제14371호로 2002. 11. 2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추가로 2003. 4. 8. 답 213㎡가 E으로, 2003. 5. 13. 답 1155㎡가 F로 각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2년에서 2003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고, 분할된 충북 옥천군 D 대 22㎡(2002. 7. 23.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등의 소유권이 G로 이전되어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목적물 면적이 줄어들게 되자 차임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분할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2003. 8. 19. 답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이 계속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내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3. 8. 5.경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