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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0.04 2018가단536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년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비닐하우스 7동을 설치하고 버섯재배를 하던 사실상 피고 소유인 분할 전 충북 옥천군 C 답 178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이 임차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버섯재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2. 6. 28. 답 22㎡가 D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분할 후 충북 옥천군 C 답 176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2. 12. 4. 접수 제14371호로 2002. 11. 2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추가로 2003. 4. 8. 답 213㎡가 E으로, 2003. 5. 13. 답 1155㎡가 F로 각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2년에서 2003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고, 분할된 충북 옥천군 D 대 22㎡(2002. 7. 23.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등의 소유권이 G로 이전되어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목적물 면적이 줄어들게 되자 차임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분할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2003. 8. 19. 답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이 계속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내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3. 8. 5.경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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