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대 216.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7. 16. 진주시 C 대 216.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을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7. 16. 접수 제46721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진주시 D 대 422.7㎡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4. 12. 접수 제17771호로 2004.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부동산의 현황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는 화장실 및 대문을 설치하고,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담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5㎡(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차임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2014. 7. 16.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7. 15.까지의 차임은 월 170,7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설치된 화장실,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며, ③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4. 7. 16.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