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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27 2020가단21530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D 대 324㎡ 중 별지 도면 표시 5, 2, 7,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D 대 32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288㎡ 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 데 피고 소유의 주택의 담장은 별지 도면 표시 5, 2, 7,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8㎡(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축조되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는 피고 주택이 사용 승인을 받은 1985년 경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경계로 삼아 왔었고, 이는 기술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사이의 경계는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담장 철거 및 이 사건 계쟁 토지 인도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 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 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토지 매매에서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 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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