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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나660
토지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공장용지 3,111㎡ 지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D에 대한 감정결과 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화성시 B 공장용지 3,11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한 화성시 C 전 4,131㎡(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7, 19, 20,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와 같은 감정도 표시 16, 5, 6, 18,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0㎡(이하 위 (ㄴ), (ㄷ)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피고의 공장 시설 중 일부로서 피고가 설치한 별지2 감정도 표시 a, b, c, d, e, ㄱ, ㄴ,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길이 26.79m, 폭 0.58m 콘크리트 도랑(이하 ‘이 사건 도랑’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길이 23.32m, 폭 0.20m, 높이 ㄱ부분 3.00m, ㄷ부분 3.30m 콘크리트 옹벽 및 블록담장(이하 ‘이 사건 옹벽 및 블록담장’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길이 16.03m, 폭 0.10m, 높이 5.90m 철재 담장(이하 ‘이 사건 철재 담장’이라 한다)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도랑, 옹벽 및 블록담장, 철재 담장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랑, 옹벽 및 블록담장, 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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