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5,74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이라는 회사 대표로서 큰 부자인 것처럼 말하고, 한 번 만날 때마다 300만 원을 주겠다면서 이를 믿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 문제로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나에게 주식 관리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수익을 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 이후 일용직 외에 정식 직업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번 사실도 없으며, 별도의 주식관리인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2회에 걸쳐 모두 138,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선산 대출금 변제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선산이 하나 있는데 이걸 팔아서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땅에 대출금 4,700만 원이 있어, 대출금을 갚아야 땅을 팔아서 너의 빚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우선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