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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74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9. 주식회사 대운종합건설, 한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귀포시 C 외 숙박시설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4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사대금 중 대물변제)

1. 경남 김해시 주촌면 268-7외의 세영식품(주) 소유 토지 및 건축물 일체를 포함하여 건축공사 대금 중 이십억 원(₩2,000,000,000)으로 수급인이 매수하기로 하여 전체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제8조 준공일자

1. 건축공사의 준공일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2013년 6월 30일자를 준공일자로 하고, 이에 대한 준공일자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준공일자를 근거로 사전 예약을 받은 영업 건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비용 전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은 변상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제4조(공사대금 중 대물변제) 항목은 2013. 1. 24. “대물변경 : 김해시 B로 대체하고, 금액은 일십억 원이고 그 중 은행 2억 3,000만 원 안고 7억 7,000만 원으로 건축비로 대물금으로 상계한다”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다. 그 후 수급인인 주식회사 대운종합건설, 한터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탈퇴하고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8.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축설계상 책정되어 있는 천정, 벽 인테리어 공사를 벽지로 마감하는 것으로 하여 총 공사대금 중 2억 9,000만 원을 차감하기로 합의하여 결국 계약서상 공사대금은 4,110,000,000원(= 4,400,000,000원-290,000,000원, 부가세 별도)이 되었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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