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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 원고가 대물변제로 가져가기로 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지 않는 와중에, 피고는 대출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대물변제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래 특기사항 중 두 번째 * 표시 ‘문제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합의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었다.

별첨 특기사항

1. 계약금액은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고 실 시공 수량으로 정산하여 변경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계약금액 정산은 현금 50%와 대물 50%로 체결한다.

3. 수급인은 2항의 대물 50%로 (1) 충주시 E, (2) 청주시 청원구 F 내의 G 부지 570㎡를 대물로 선정한다.

4. 수급인은 대물토지의 현 대출을 인정하고 대물 토지에 대한 모든 행위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부터 수급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 3항 대물 ‘충주시 E’ 취소하고 "청주시 청원구 F 내의(H) 부지 외 (I 답: 필지분할)번 부지 2필지에 대하여 대물로 선정한다.

* 상기 건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견 없이 수용하며 문제 발생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판단

부가세 금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부가세 가운데 5,818,812원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물변제 합의 주장에 관하여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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