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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10 2013나1793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대물변제 특약 1) A은 2011. 4. 28. 피고로부터 안동시 E, F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5. 6.부터 2011. 10. 15.까지로 정해진 도급을 받았다. 2) 위 도급계약 당시, A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A에 이 사건 빌라 중 위 E 지상 101동 8세대 전부(그 중 6세대가 A타입이고, 2세대가 B타입이다)와 위 F 지상 102동의 B타입 1세대(이하 위 9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공사대금 전액을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대물변제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의 가액 : 이 사건 빌라 중 A타입은 1세대당 1억 4,0000만 원으로 하고, B타입은 1세대당 1억 2,450만 원으로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준공 후 즉시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에 관하여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

3. 피고가 A의 공사대금 변제조로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에 관하여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피고와 A은 그 세대의 가격과 A의 공사대금을 가감ㆍ정산한다.

3) 그 후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준공되어 2012. 1. 11.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2. 1. 1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 중 일부이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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