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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13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B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기간은 2012. 2. 29.부터 2015. 3. 1.까지, 리스료는 월 1,285,500원으로 하여 리스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주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대로 C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약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리스차량을 양도함으로써 대포차로 유통시킨 범행이고, 현재까지 리스차량은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는 점, 횡령한 리스차량의 취득원가(매입가격)는 53,800,000원이고, 횡령시점(2013. 2.경) 이후로서 리스계약 해지시점인 2014. 8. 4. 기준의 잔존가치도 26,424,000원에 이르는 점, 리스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범칙금, 보험료 등을 피해자 회사가 대납하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리스차량도 회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4. 5.까지의 리스료는 납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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