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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4구합68522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취득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5. 자동차시설대여(리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는 당초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신한은행빌딩 9층’이었으나, 2010. 11. 30.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으로 이전하였고, 2011. 2. 18.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를 지점소재지로 하여 지점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지점을 ’함양지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9. 30.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리스용 자동차 1,163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차량을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관련}.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함양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을 마치고, 위 등록을 전후하여 위 함양지점을 관할하는 도지사인 경상남도지사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취득세는 특별시세, 도세이다.

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함양군수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6,336,899,87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단, 이 사건 리스차량의 등록관청은 함양군수인 경우와 피고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원고의 2015. 7. 8.자 구석명신청서 2.의 가.

항 부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2015. 8. 18.자 준비서면

2. 나.

항 부분, 을가 제4호증의 기재(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 9쪽 (나)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 다.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함양지점은 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구 지방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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