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0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15-2에 있는 현대자동차 봉담대리점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86,800,000원 상당의 에쿠스차량(차량번호 C) 1대를 월 리스료 2,109,100원씩 44개월간 사용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용도에 맞게 위 승용차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차량의 양도ㆍ전대 또는 계약상 권리의 양도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초순경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후배인 D에게 임의로 피해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