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에 있는 동훈타워 10층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C 아우디 A5 승용차 1대를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1,346,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5.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4. 17.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 담보업자에게 18,000,000원을 받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관, 차량 매입 관련 각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 통보서,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리스계약 보증금 1,819만 원과 일부 리스료를 납입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