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9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스포츠 용품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동생인 D 명의로 2013. 11. 6.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6,604,370원 상당인 E 벤츠 승용차를 보증금 18,690,000원, 월 리스료 1,442,6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의 영업 목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3. 25.경부터 리스료가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차량 반환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상환스케줄, 회수활동내역, 채권잔액조회, 입금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 확인서

1. 수사보고(차량반환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리스차량의 가액, 반환을 거부한 기간, 반환 거부의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리스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한 보증금 및 월 리스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500여만 원을 납부한 사정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