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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33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시가 57,000,000원 상당의 E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2,147,000원, 월 리스료 1,288,30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리스료청구/입금현황, 청구금액계산내역, 연체대금 납입최고장, 계약해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깨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타인에게 양도한 점,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한 리스차량의 취득원가는 5,700만 원 상당에 달하는데, 피고인은 리스보증금과 2013. 4.경부터 2014. 3.경까지의 리스료(12회분) 합계 2,800만 원 가량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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