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임회면 장구 포리 장 구포 삼거리 교차로를 장구 포리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를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던 피해자 C( 남, 45세) 이 운전하는 D 1 톤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차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