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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4. 00:3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 마트 후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락 뜨란 채 교 차로 방면에서 안락 지하 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2 세 )에게 2 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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