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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1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B는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9. 12:10 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품 리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 194km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설 연휴로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1 차로에서 서 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CR-V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공중 회전하게 하여 I이 운전하는 J 산타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이 운전하는 CR-V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35세) 을 2015. 4. 20. 17:50 경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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