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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7. 2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1:10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미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임회면 장 구포 길 127에 있는 장 구포 삼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주 취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7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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