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84.8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김 포 방면에서 송 내 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레인지로 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충돌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 리어 범퍼 커버 차량의 수리 견적 비 약 3,12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