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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6:31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역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17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며 제동을 시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유리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뇌출혈 및 폐손상으로 인한 허혈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 차량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속도분석)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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