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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5. 06:40경 대구 남구 봉덕로 134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봉덕시장네거리 쪽에서 신천대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고 전방에서 선행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대구 남구 F에 있는 G(주) 차고지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로 134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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