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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단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을 경유하는 신천대로를 매천대교 쪽에서 성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시속 약 9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48km로 진행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7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좌측 및 우측 외벽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피의택시 운행기록지

1. 진단서

1. 기상현상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을 태우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빗길 과속운전으로 승객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별도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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