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동수원고가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약 55.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 등화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