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고합222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 2016. 4.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22』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6. 3. 10:00 경 시흥시 B 피해자 C 운영의 중고 배터리 및 철재 자재 등 취급 업체인 ‘D’ 자재 보관 야적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울타리를 넘어 야적장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3.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업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중고 배터리, 가스 저장 탱크 등을 물색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 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야적장 입구 앞에 주차 하여 둔 피고인의 E 리베로 화물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 가속 페달을 밟아 급히 가속하여 5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목감 방향 불상의 도로까지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합 23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