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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1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고, 2011.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2월을 선고 받았고, 2016. 5.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01:49 경 안산시 상록 구 안 산천 남 1로 70 고 잔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207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리베로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수납공간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7,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02:19 경 안산시 상록 구 중보로 22 늘 푸른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인 갈색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1만 엔 권 엔화 2 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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