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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128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2.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3.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8.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9.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2. 11. 20. 수원 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20:30 경 시흥시 C에 있는 ( 주 )D 5 층 E 매장에서 관리 직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 주) 이 마트 소유의 E 운동화 (루나 글라이드) 1켤레 시가 금 119,000원 상당을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간 펜치로 운동화에 부착된 보안 태그를 제거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 주 )D, 롯데 쇼핑( 주) 롯데 마트 시 화점, 홈 플러스( 주) 시화점에서 의류, 신발, 화장품, 식료품 등 약 80 여종 합계 금 2,969,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 불상 03:00 경 안산시 고잔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금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모델 명: SHW-E160K)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 불상 05: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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