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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94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파기환송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2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고 배터리 및 철재 자재 등 취급 업체인 ‘D’ 자재 보관 야적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울타리를 넘어 야적장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업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중고 배터리 등을 물색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 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야적장 입구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E 리베로 화물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 가속 페달을 밟아 급히 가속하여 5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목감 방향 불상의 도로까지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파기환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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