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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정192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자인바, 2013. 4. 2. 12:3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지하 1층 피해자 D(61세)의 사무실 내에서, 에어컨 설치비 지급 문제로 언쟁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과 언쟁을 벌인 사실, 이후 D은 2013. 5. 24.경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에 있던 쇼파 쪽으로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D이 폭행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해자로서 한 진술이 유일한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이로 인해 D은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2013. 4.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한 점, 이에 대해 D은 별 일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쌍방이 상호간에 비슷한 내용의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당초 자신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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