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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97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검사는 위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C를 폭행죄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C에 대한 폭행사실로 조사받던 피고인이 뒤늦게 C를 고소한 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F이 C의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1924 사건),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395 사건), ② F은 위 사건의 제1심 법정과 원심 법정에서 ”C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F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증언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사무실 옆 댄스홀을 방문하려고 가던 중, 피고인과 남자 1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 신청의 증인으로 출석한 점, 위 C의 형사사건이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F 외 다른 목격자가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C는 당시 현장에서 G이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G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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