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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98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5:30 경 서울 관악구 C 주택에서 피해자 D( 남, 57세) 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가 있다.

먼저 D의 진술 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D은 가해자 겸 피해자로서 자신의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할 동기가 있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없이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D의 얼굴에 상처가 전혀 없었던 점, D은 피고인이 손등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몸 부위를 놔두고 굳이 손등을 폭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손등의 상처는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 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 서로 싸웠다, D의 옷을 잡았다” 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는 한편으로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고 피고 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D을 어떻게 폭행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2015년에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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