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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3 2017고정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서울 서대문구 D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이고, 피해자 E(46 세) 은 같은 상가 층 대표 이자 임시 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6. 10. 14. 14:30 경 'D' 상가 지하 2 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법원에서 임시 관리인으로 선정된 F 변호사 등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상가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의장에 난입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C은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자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을 고소한 E 및 피고인들에 대해 적대적 증인인 G, H의 주장 및 진술과 피고인들의 주장 및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아래와 같은 중립적인 목격자의 진술, 그중에서도 법정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한다.

- 피고인들 일행이 사건 장소인 사무실에 들어갈 때 이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함께 있었는데, 출동 경찰관들 중 I 경사는 ‘C 이 E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고, J 경사는 ‘C 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경찰관은 없다.

- 사건 당시 이 사건 상가 관리 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상가 대표자 회의에도 참가했던

K은 이 법정에서 ‘E 이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혀 있는 상태를 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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