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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합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의 동생인 F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을 하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온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G(18세), H(17세)에게 “내 동생이 5분 안에 안 나오면 1분당 1대씩 때린다. 빨리 신고를 취소하고, 빨리 내 동생을 나오게 해라. 경찰한테 허튼 수작하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모자로 피해자 G,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 H의 얼굴을 수 회 밀쳐서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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